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,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, 가사지원,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,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,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(보호의 방법)에서 명시돼 있다.

노인돌봄서비스는 ‘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시·군·구에 등록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.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.관련 대상자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·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대상자 선정은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, 시·군·구 승인을
통해 이뤄진다.

한편,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은노인돌봄기본서비스·노인돌봄종합서비스·단기 가사서비스·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등 총 6개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. 그러나 2020년부터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됐으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