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 ·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.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, 육아 · 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,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.

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,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/ 영아종일제 돌봄 / 질병감염아동 돌봄 / 기관연계 돌봄 등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.

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(www.idolbom.go.kr)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.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. 단 정부지원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이용자 등록 전, 주소지 관할 읍 ·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한다.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만, 서비스 종류와 지원 시간,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