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아동센터는 「아동복지법」 에 의한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, 「건축법」 에 의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,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.
지역아동센터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기반시설중 공공 ·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,도시 ·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·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도시 · 군계획시설로는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