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,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(조직).
- 「사회적협동조합 육성법」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
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.
- 영리기업의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,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
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.
희망을 주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주적, 자립적,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이
필요한 아동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
통하여 개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,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도모함과
아울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.